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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진주 편의점 가해자 가족 항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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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대동 소재 편의점 에서 찍힌 CCTV 모습. 연합뉴스

진주시 하대동 소재 편의점 에서 찍힌 CCTV 모습. 연합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했는데, 1심은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A씨 어머니는 아들의 폭행이 음주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우리 애는 여성 혐오주의자? 그런 것도 모른다. 얼마나 착한 애인 줄 아느냐"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애다. 우리 애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성 혐오주의 그런 거 모른다. (피해자의 주장은) 99.9%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분들도 그저 재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저도 죽을 지경이다. 애 아빠는 2005년부터 투병생활 중이고, 애 형도 공황장애 와서 약 먹고 있고, 우리 가정은 삶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아픈 애한테 자꾸 그러지 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 애인데"라고 호소했다.

A씨의 형 역시 범행 동기가 여성 혐오는 아니라고 부정했다. 다만 A씨가 약 2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다며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의 친구는 "A씨가 남성 직원이 많은 '남초' 회사에 다니면서 무력으로 제압하는 데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듯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문가는 A씨의 행동이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분풀이라고 분석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A씨가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기 쉬운 취약한 상대를 선택적으로 골라 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 여성은 폭행 후유증으로 청력이 손실돼 일상 생활에서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폭행 당한 50대 남성도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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