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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 군림하는 주먹"…수억 뜯고도 30년째 처벌 피한 조폭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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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일대에서 유흥업소, 노래방 상인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월 상납금을 빼앗고 변호사비까지 빼앗은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죄(폭처법) 등 혐의로 행동대장 A씨(38) 등 12명을 구속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20~30대 MZ 조직원 4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1995년부터 실체가 있었으나 범죄단체로 처벌 받지 않았던 평택·송탄 지역 폭력 조직 조직원 5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들 중 12명을 폭처법 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웃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 위화감을 조성하며 촬영한 조직원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1995년부터 실체가 있었으나 범죄단체로 처벌 받지 않았던 평택·송탄 지역 폭력 조직 조직원 5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들 중 12명을 폭처법 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웃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 위화감을 조성하며 촬영한 조직원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 경기남부권 최대 폭력조직 조직원과 시비를 벌인 뒤 부하 조직원 20여명을 소집해 대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원 B씨(36)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월정금을 상납받아 총 2억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1년 5월엔 평택의 한 보드카페를 빌려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불법 텍사스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1995년부터 실체가 있었으나 범죄단체로 처벌 받지 않았던 평택·송탄 지역 폭력 조직 조직원 5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들 중 12명을 폭처법 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웃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 위화감을 조성하며 촬영한 조직원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1995년부터 실체가 있었으나 범죄단체로 처벌 받지 않았던 평택·송탄 지역 폭력 조직 조직원 5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들 중 12명을 폭처법 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웃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 위화감을 조성하며 촬영한 조직원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조직폭력배들은 1994~1995년 평택 미군기지 인근 유흥업소와 식당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는 조직으로 실존했다. 하지만 30년 넘게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 2013년과 2017년에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을 시도했으나 지휘체계 및 행동강령 등 입증에 실패해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상인들 사이에선 “법 위에 군림하는 주먹”이라고 불렸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 폭력배들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22년 첩보 수집을 시작해 1년 7개월간 해당 폭력조직의 구성원 상호 간 통화 명세와 범행 관련 폐쇄회로(CC)TV를 수집하고 관련 형사 판결문 350여건을 분석해 실체를 파악했다”며 “검찰에서도 범단죄 처벌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폭력 조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지청도 구속된 B씨 등에게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범단죄가 적용되면 일반 조직원도 2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는 등 처벌이 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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