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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범행 참혹”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가 살해를 공모했다고 인정했고 납치한 후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며 “재판부가 원심 결론을 면밀히 살피고 토론한 결과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대한은 2심에 와서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마약이 아닌 수면마취제로 알았더라도 과다 투여하면 위험하다는 점은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참혹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2022년 9월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를 납치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씨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 이씨와 허씨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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