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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한국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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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2015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11일 판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메이슨이 청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금·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단 걸 알면서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메이슨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의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8년 9월 메이슨이 국제중재를 요청하며 지급을 요청한 금액은 당초 2억 달러(약 2737억원) 규모였다.

중재판정부는 이 중 약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용했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법률비용 1031만 달러(약 141억원)와 중재 비용 63만 유로(약 9억2500만원)도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고도 했다.

메이슨은 국제중재 제기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며 “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그런 조건의 합병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삼성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 표결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의 주장은 과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ISDS 제소와 동일해 두 사건은 ‘쌍둥이 사건’으로 불렸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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