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법과외하며 입시곡 유출…전 연세대 교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11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민) 심리로 열린 전 연세대 피아노과 교수 한 모씨의 입시 지정곡 유출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씨에게 과외받은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과외를 알선한 음악학원장 배모씨와 전 사립대 음대 학장 김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입시준비생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 씨와 전 음대 학장 김 모 씨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한 씨는 “주변 사람들이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씨는 2021년 8월 입시준비생 김 씨에게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알려주고 교수 신분으로 불법 과외를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연세대는 지난 2021년 9월 입학 요강을 통해 음대 피아노과 예심 실기곡으로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의 파가니니 연습곡 등 3곡을 범위로 제시했다. 이후 음대 입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연세대의 입학 요강 공개에 앞서 해당 곡들이 실기시험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그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1심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