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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에 금투세 폐지 등 밸류업 일단 ‘스톱’, 암호화폐 ETF 도입 가능성은 커져

중앙일보

입력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0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는 22대 국회서도 폐지 법안을 다시 낸 뒤,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금투세는 금융상품으로 1년에 번 돈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내년부터 시행인데, 한국 증시에 고액을 투자하는 ‘큰 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당시인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법안인데다, 야당 내부에서는 이를 폐지하면 ‘부자 감세’라는 기조가 강해서다.

금투세 뿐 아니라 주가 부양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도 국회에서 거부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배당금 분리과세나 자사주 소각에 따른 법인세 감면, 상속세 개편도 역시 부자 감세라는 반대 명분에 막힐 공산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하겠다고 한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면서 “늦어도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및 납입 한도 상향 대해서는 야당도 우호적이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도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규제를 옹호하고 있다”고 짚었다.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법까지 개정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현물 ETF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해 이 부분을 놓고 야당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등을 공약했던 야당이 확장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틀면 채권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 그만큼 국고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또 횡재세 등 과거 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재 추진하면, 금융권 규제가 전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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