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구인데 진짜 용자다"…대파 담은 디올 가방, 파란옷 유권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2대 총선 투표 당일인 10일 대구의 한 투표소 인근에서 ‘DIOR’(디올)이라고 적힌 종이가방을 든 유권자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22대 총선 투표 당일인 10일 대구의 한 투표소 인근에서 ‘DIOR’(디올)이라고 적힌 종이가방을 든 유권자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22대 총선 투표 당일인 10일 대구의 한 투표소 인근에서 ‘DIOR’(디올)이라고 적힌 종이가방을 든 유권자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대구 달서구의 한 투표소 인근에서 파란색 야구점퍼와 파란색 치마, 파란색 하이힐을 차림으로 촬영된 한 시민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시민이 든 종이 가방 안에는 대파가 꽂혀 있다. 또 머리엔 식빵 모양의 모자를 써 이목을 모았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대구에서 진짜 용자 맞다”, “무슨 뜻이지?”, “식빵은 감방에 가라는 뜻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5~6일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파 모양의 인형이 달린 가방을 들고 있거나 표면에 ‘DIOR’(디올)이라고 적은 쇼핑백을 들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인증샷들이 올라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상기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하는 물품은 투표소 내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