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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가져갈래” 제지하자 선거관리원 폭행한 40대女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인 40대 여성 B씨를 한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개 투표용지 가운데 1개를 기표하지 않은 채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오다가 B씨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인천에서는 해당 건을 포함해 총 46건의 투표 관련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이 중 5건을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41건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

앞서 강화군의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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