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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무혐의…검찰, 허위공시 혐의로만 기소

중앙일보

입력

검찰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이사를 회계 처리 조작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이사를 회계 처리 조작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호텔·리조트 업계의 신성(晨星)으로 평가되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거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신에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동생인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공모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은 이날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가 정상인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의 회계 처리 조작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지난해 3월이어서 공범인 동생 이 전 CFO를 먼저 기소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상태였다.

검찰은 애초 아난티가 삼성생명과 수상한 부동산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아난티의 허위 공시 정황을 검찰에 통보했는데, 관련 내용을 검찰이 들여다 보던 중 아난티가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부동산을 50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삼성생명에 969억원에 매각하는 독특한 거래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후 관련 거래를 주선한 과정을 분석했지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동산 거래를 범죄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거래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삼성생명에 부동산을 969억원으로 판 것이 납득할 만한 시세였다는 평가가 존재한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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