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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신분위조해 '아파트 분양 사기'…경인방송 회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2000년대에 촬영된 인천 경인방송 전경. 중앙포토

2000년대에 촬영된 인천 경인방송 전경. 중앙포토

24년 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던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이 재차 사기 혐의로 구속돼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권 회장을 지난 2011년 벌인 경기도 용인 일대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1년 2월 호주로 도피했다. 도피 생활 중 중국으로 건너간 그는 위조여권 브로커를 통해 조선족 중국인 A씨의 여권을 구입해 2010년 8월 한국에 입국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이후 300만원에 소규모 법인을 인수한 뒤 A씨 신분으로 대기업 관계사 회장 행세를 하며 또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2011년 9월에는 “로비 자금을 주면 용인 신갈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같은해 12월 위조된 용인 신갈 아파트 분양 대행 계약서를 제시하며 “돈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3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렇게 편취한 4억원 대부분은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

돈을 탕진한 권 회장은 2012년 A씨 신분으로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2014년 본인 신분으로 귀국했다. 이후 2000년에 벌인 ‘48억원 불법대출 사건’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뒤 지난해 12월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A씨 행세를 한 적이 없고 닮은 사람을 착각한 것”이라고 전면 부인하다가, 여권 사본과 각종 계약서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일 경인방송 회장에서 사임했다. 권 회장 해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경인방송 임직원들은 “해당 사건은 경인방송과 일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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