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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이틀 동원된 남원시청 공무원 사망…과로사 추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 마련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 마련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달 5∼6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남원시청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9일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고인이 된 남원시청 공무원 A씨(59·여)는 5∼6일 총선 사전투표에 동원돼 장시간 근무한 후 7일 아침 쓰러져 정신을 잃었고 곧바로 인근 병원을 거쳐 전주 소재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이튿날 숨을 거뒀다.

전공노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며 식사할 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수십 년에 걸쳐 공무원들의 희생에 기대 피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현장 공무원들은 지금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데, 정부는 공무원을 싼값에 부리려는 것도 모자라 인력감축까지 추진하며 현장의 공무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2022년 6·1 지방선거 때도 사전 투표를 책임진 전주시 공무원이 순직했다”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투표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선거사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사전투표를 앞두고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으나,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A씨의 한 동료는 “이런 사고가 나 모두가 매우 비통한 심정”이라며 “부당한 선거업무 강제 동원과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방직공무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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