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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 재정비 '속도'에 사활…1기신도시 재건축 10년 단축한다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재건축 과정에서 최대 10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날(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에서는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 단축제도로 기존보다 약 7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하는 등의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약 3년의 추가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공사비 검증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공공기여 비율 설정 ▶상승한 용적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실행 방안으로 내놓았다. 국토부의 설명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약 10년의 기간이 절감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보통 13~15년이 걸렸지만, 이를 최대한 단축하는 게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도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시스템’은 ‘뉴빌리지’ 사업에도 도입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으려 할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또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에서 과거와 달리 인허가보다는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즉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가 관건이라 단기에 활성화는 쉽지 않다”면서도 “향후 시장환경이 바뀔 때를 대비해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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