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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투표’ 유인물에 민주당 “불법”…거제선 기표지가 단톡에

중앙일보

입력

경남 거제시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모습. 연합뉴스

경남 거제시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모습. 연합뉴스

일부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하라고 적힌 유인물이 뿌려진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8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혜영 대변인은 “각지에서 부정투표를 자행하는 세력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나서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엄정한 처벌을 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찍도록 하는 유인물이 배포된 것과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에 기표하라고 적시된 인쇄물이 발견된 것을 두고 이와 같이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강화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가 적발됐는데 뻔뻔하게 또 이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인지 어처구니없다”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저열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남 거제시 선거구에서는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이 특정 정당 선거 캠프 관계자 등 약 240명이 들어가 있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게시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제 지역에 출마한 경쟁 후보 정당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7일 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

경남도선관위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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