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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폭 주장 A씨, 정식 재판 청구 "차차 밝혀질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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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남주혁. 연합뉴스

배우 남주혁. 연합뉴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노종언 변호사는 정식 재판 청구 이유에 대해 “공소 사실이 두 가지다. 먼저 첫 번째는 A씨가 남주혁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 A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최초 보도자가 혼동을 했다. 당시 대화 내용이 명백하게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로는, A씨가 다른 친구가 남씨에게 학폭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A씨 외에도 몇명이 (남주혁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다. 그 분들을 증인신청해서 실제 남주혁이 학교 폭력을 행했는지 진위 여부를 밝혀보자 한다”고 했다.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는 2022년 한 언론사에 근무 중인 B씨에게 남주혁의 무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B씨는 A씨가 남주혁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기사를 2022년 6월 내보냈다.

이에 대해 남주혁 측은 “소속사나 배우에게 한 차례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도”라며 “배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1차 제보자에 이어 2차 제보자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며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고양지법은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A씨는 B씨의 연락처로 전화해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했고 B씨는 남주혁에 대한 기사를 게시했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 남주혁은 학창시절 과거 6년 동안 A씨를 상대로 새치기, 빵셔틀 등의 학교폭력을 하거나 일명 일진과 어울려 다른 친구를 괴롭힌 사실이 없었다”며 “이로써 A씨와 B씨는 공모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스포츠경향에 “A씨가 애초 남주혁이 아닌 남주혁의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제보한 사실이 있고 해당 사실은 여러 물증으로도 남아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차차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주혁이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 사실이 없다’는 공소장의 내용은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이 또한 공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 등으로 진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육군 제32보병사단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오는 9월 전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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