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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진주시, 의상자 지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CCTV 화면(왼쪽), 폭행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 피해자. 연합뉴스, YTN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CCTV 화면(왼쪽), 폭행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 피해자. 연합뉴스, YTN

경남 진주시는 편의점에서 폭행당하던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다친 50대 남성을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진주시는 50대 남성 A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 모범시민상을 전달하며, 의상자 지정도 함께 준비 중이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려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는 이를 말리다 함께 폭행당해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심리치료도 받는다며 최근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피해 여성 아르바이트생도 후유증으로 인한 청력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

시는 그동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진주복지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570여만원, 아르바이트생에게 480여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의상자 지정과 별개로 직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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