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검찰,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검찰이 대북송금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추징 3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지인 문모씨를 허위 직원으로 급여를 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추가 기소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