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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가 투표소까지 태워줘…'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경찰 조사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현장 사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현장 사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한 남성이 노령층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승합차를 운전한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날이던 지난 6일 오전 8~9시 인천시 강화군에서 승합차로 노령층 유권자들을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옮긴 의혹을 받고 있다.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차마·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6일 경찰은 “노인들을 투표소까지 태워주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파악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최근에 확인된 투표권자, 선거인 실어 나르기 불법행위 현장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관위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즉각적인 강력한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 대책도 해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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