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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용인데 대장균 검출…구운달걀 등 위생법 위반 4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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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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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온 상승에 대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알가공품은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 달걀 등이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달걀말이·크림·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점검은 지난 3월 4~1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협력해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의 기준과 규격 적합 여부도 확인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 등이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220건을 검사한 결과, 207건은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 하지만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1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식약처는 봄철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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