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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딸 생일날 아내 살해한 남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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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생일날 아내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를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가지고 도주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3일 만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경제적으로 모욕당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날인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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