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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외국인 유학생을 육아도우미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지원 사업(대출·장려금 등)의 부부 소득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 지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봉이 각 1억원인 부부도 최저 1%대 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7500만원인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사업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 이내 금액에 대해 최저 2.1%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다. 이밖에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만한 것은 아주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주거 정책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청년 보좌역 등 젊은 공직자의 역할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육아도우미, 간병인 관련 대책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수준은 맞벌이 부부 등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분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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