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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이웃 강간상해한 20대男 항소심도 징역 8년

중앙일보

입력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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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3일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렸다.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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