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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해줄게" 앱에서 만난 여대생…알고보니 2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70여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소개팅 앱에서 여자 대학생행세를 하면서 20여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성들에게 "데이트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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