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개혁안에 대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금고갈을 고작 7~8년 늦추는 수준인 복수안을 논의하는 것은 연금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금연구회는 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자문단 구성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지난달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의제숙의단 논의에서 후퇴한 개혁안이 복수안으로 제시됐다는 지적이다. 연구회는 "해당 안이 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재정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안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의제숙의단의 의제 설정 규칙이 공정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해 4월 13~21일 생방송 토론회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이전에 최종 연금개혁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