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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 '서준맘' 박세미…두달 뒤 전세금 기부한 사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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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에는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박세미는 “사실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곧 “과거형이 맞겠다. 전세 사기를 당했었다”며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씀은 못 드린다. 상황이 다 달라서. 이런 기관과 이런 과정과 이런 실패가 있었구나(정도만 생각하시라)”고 말했다.

박세미는 “맨 처음에 전세 사기라고 알았던 게 이사한 지 두 달 쯤이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 바뀐 집주인의 서류 계약서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네’하고 넘겼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또 “그러고 나서 법원에서 우편이 왔다.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다.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제가 집을 사면 1순위로 더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세미는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데 대출 기간과 전세계약 날짜가 달라지면서 연장을 못할 위기에 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를 밟는 과정에 집주인이 개명하면서 또 한 번 시련이 닥치기도 했다.

그는 “은행에서 집주인이 개명했냐고 묻더라. (개명을) 몰랐다. 건물을 샀던 이름과 계약자 이름이 달라서 보니 개명을 했다더라. (개명확인을) 하려면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한다더라.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떼오냐. 그때 진짜 저 폭발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개그우먼 박세미가 HUG로부터 반환보증 이행청구 심사 결과 '이행 승인'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유튜브 캡처

개그우먼 박세미가 HUG로부터 반환보증 이행청구 심사 결과 '이행 승인'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유튜브 캡처

우여곡절을 끝에 박세미는 갑자기 경매가 취하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반환보증 이행청구 심사 결과 이행 승인이 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는 “운이 좋게 저는 전세금을 받았다. 그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주거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 먹었다. 나머지 돈은 유기견 봉사를 위해 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미는 영상 댓글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100% 보장이 되는 (상품에) 가입했었다. 일부보장도 많아 확인해야 한다”며 “특약추가 등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신 다음 결정하셔야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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