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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외국인 건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앞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 건보에 무임승차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다만 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해외거주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건보를 적용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금까지는 일정 소득·재산·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으로 52%다. 당국은 이런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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