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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7시간' 배관 타고 침입한 30대男, 성폭행 시도∙감금까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심재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30)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는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특정했다.

B씨의 자택을 범행대상지로 정한 A씨는 범행 당일 5차례 침입하며 집 안을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의 B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오전 9시27분쯤 가까스로 빠져나와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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