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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 '분신 사건' 전말…지인이 준 '고급담배' 마약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9일 오전 0시 4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직원이 마약을 투약한 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 뉴스1

지난달 29일 오전 0시 4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직원이 마약을 투약한 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 뉴스1

주유소에서 환각 상태로 몸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지인에게 속아 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0시 4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불이 났다.

주유소 직원인 A씨가 대마를 흡입한 후 휘발유를 자기 몸과 주변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이 자체 진화했지만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인이 30대 B씨의 말에 속아 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과거 이 주유소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가끔 들러 A씨와 함께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사건 발생 직전에도 B씨는 주유소를 찾아와 A씨를 만났다.

당시 B씨는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액상 전자담배를 꺼내 "최근에 나온 고급 담배인데 정말 좋다"며 권했다. 이에 A씨는 별 의심 없이 건네받은 담배를 흡입했다.

그러나 A씨가 피운 건 평범한 담배가 아니라 액상 대마였다. 대마를 흡입한 A씨는 환각 증상에 빠져 이성을 잃고 몸에 불을 질렀다. 동시에 "대마를 피운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검거됐다. B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에게 속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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