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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억대 축구 코인 사기 의혹…골든골 대표 구속 송치

중앙일보

입력

경기 깅포경찰서는 "수십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코인 업체 골든골(GDG) 김모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심석용 기자

경기 깅포경찰서는 "수십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코인 업체 골든골(GDG) 김모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심석용 기자

유명인을 앞세워 수십억대 코인 사기 의혹을 받는 ‘골든골(GDG)’ 김모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1년 초부터 수십여 명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30억원대 코인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김 대표와 관계자 최모 전 위너즈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축구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방한 골든골은 2022년 6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거래소인 MEXC에 상장했지만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다. 이 업체는 전 축구선수 이천수 등을 홍보모델로 내세워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발행사 대주주가 일정기간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의무보호예수 제도인 락업(Lockup)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가 막히자 코인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천수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벤트성 행사에 한해 초상권을 허락했을 뿐 골든골 측의 사기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참고인 신분으로 이씨를 조사한 경찰은 그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입건된 최 전 위너즈 대표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모 위너즈 전 대표는 지인에게 원금을 보장하는 등 골든골 코인을 홍보해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당했다. 뉴스1

최모 위너즈 전 대표는 지인에게 원금을 보장하는 등 골든골 코인을 홍보해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당했다. 뉴스1

골든골 코인 홍보를 담당한 최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에 사기 등 혐의로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지인 A씨는 2021년 7월 2000만원을 골든골 코인에 투자했다고 한다. 고소를 대리한 홍푸른 변호사는 “최 전 대표는 원금을 보장하고 돈을 벌게해 준다고 약속해놓고 아직 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대표는 “나는 홍보에만 관여했을 뿐이다. 나도 김 대표에게 속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최 전 대표가 관여한 위너즈는 종합격투기 등 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를 중계하는 스포츠 플랫폼이다. 플랫폼 내에서 위너즈 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을 통해 선수를 후원할 수 있도록 설계해 MEXC에 상장돼 있다.

178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오킹과 유명 연예인 등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달 위너즈 코인 역시 사기 의혹이 불거져 관련된 연예인들이 줄줄이 입장을 밝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위너즈 측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위너즈 코인과 관련해 ‘사기 혐의’를 운운하거나 ‘범죄조직과의 관련성’ 등을 언급한 점은 모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다단계판매, 유사수신행위 등은 일절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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