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외공관에 중소·벤처 창구 둔다"…외교부 출신 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앙일보

입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차관 출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각국 재외공관을 활용한 현장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일 중기부와 외교부는 양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외에 지원 협의체를 만들어 중소·벤처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로 현지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얻는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오 장관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지 고민할 필요 없도록, 국내외 기관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문제 해결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협력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기존 재외공관의 경제 업무를 제도화·구체화·고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장관은 같은 시각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13개 중기부 지방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애로가 무엇인지 상시에 파악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컨설팅에 기업을 연결하고 있다”며 “또한 안전하고 청결한 ‘클린사업장’을 좀 더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단체 9곳,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헌법재판소에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처벌 수준 합리화와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중처법상)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령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