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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돌아 가셨어’…연인·친구 속여 장례비 7억 뜯어낸 30대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살아있는 어머니가 죽었다고 속여 연인과 친구로부터 장례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됐다.

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는 연인과 친구에게 어머니가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제약회사 직원인 A씨는 8년간 사귄 여성과 친구들에게 2021년부터 2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알린 뒤 장례비 명목 등으로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사귄 여성에게서 돈을 더 뜯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례비를 받기 위해 지인들에게는 부고 등을 보내지 않았지만 연인을 속이기 위해 300원 밖에 들어있지 않은 통장 잔액을 11억3500만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받아 수사한 경찰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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