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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망치로 내려치고 자수한 남성…"도주 우려 없다"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충남 태안에서 형수를 망치로 가격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태안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 50분쯤 태안 한 마을 거리에서 형수인 60대 여성 B씨를 망치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YTN이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달려와 망치로 B씨의 머리 쪽을 여러 번 내리치고 B씨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B씨와 오랜 기간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광대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황이 위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 당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골자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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