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 불을 지르겠다며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찾아 탁자를 걷어차는 등 공무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휘발유가 든 기름통을 들고 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 백신(모더나) 접종을 마친 뒤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해 부작용을 인정받으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격분해 범행한 점,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