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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기름통 들고 질병청 찾아간 3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 불을 지르겠다며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찾아 탁자를 걷어차는 등 공무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휘발유가 든 기름통을 들고 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 백신(모더나) 접종을 마친 뒤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해 부작용을 인정받으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격분해 범행한 점,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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