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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감 찾는다' 광고 뒤…"강간당했다" 5명 허위 신고한 60대女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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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다수의 남성들을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이들 남성과 합의하고 성관계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행위를 반복했다”며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남성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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