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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개식용금지법으로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준비, 보상 약속도 없이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놓고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공포된 지 50여일이 다 돼가지만 정부가 어떤 보상이나 지원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개고기 금지법 위헌확인헌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개고기 금지법 위헌확인헌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협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동물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별개로 식용으로 사육되는 가축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는 달리 봐야 한다"며 "식용견의 생명을 보호한다면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돼지·닭 등 역시 도축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존하는 식당, 농장 등은 폐점·폐쇄를 위해 6개월 이내로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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