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로 폭리 취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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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비 평당 74만원 부풀려"=경실련은 동탄신도시에 분양된 29개 블록에서 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2908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가 업체에 판매한 금액이 1조4681억원인데 업체들이 감리자를 모집할 때 공고한 택지비는 1조7882억원이다. 차액 3201억원 중 금융비용.제세공과금(매입원가의 2%)을 제외한 2908억원이 업체 측이 택지비를 부풀려 감춘 차익이라는 것이다. 분양가로는 평당 7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동탄에서 분양한 A업체 관계자는 "경실련은 금융비용.제세공과금을 취득원가의 2%로 계산했는데 취득세(2.2%).등록세(2.4%)만 해도 5%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B업체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원가내역서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이라며 "당초 산정된 택지비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변경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 "건축비.간접비에서 평당 127만원 폭리"=경실련은 5개 업체의 평균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건축비와 간접비에서도 총 9321억원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이 허위신고하면서 공개한 건축비와 간접비가 서로 각각 1.9배와 4.3배 차이 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계산 기준으로 삼은 건축비는 순공사비(토목.건축.기계설비.전기통신)에 일반관리비를 더한 것이고 간접비는 모집공고문에 나타난 설계감리비와 분양 관련 경비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에 대해 C업체 관계자는 "업체별로 설계와 마감재가 다르고 공사 단가도 차이 나기 때문에 건축비가 벌어질 수 있다"며 "금액이 적은 5개 업체와 비교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 진실 밝혀질까=검찰은 업체들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분양원가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체들이 신고한 금액이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아닌 추정 금액이어서 투입된 비용이 아닌 추정 비용을 두고 부풀렸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원가의 세부 내역이 복잡해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상한선만 두고 있는데 검찰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안장원.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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