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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헌재 간다…중기중앙회, 헌법소원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처법 헌법소원 참여 안내 공고를 냈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 중소건설사,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가 과도할 뿐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다”며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 금지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현재 중처법의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형량이 과해 위헌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이번 청구로 위헌 여부를 가리고, 인용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인과 대표자나 개인사업자는 이번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중 건설업 사업장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참여 가능하다.

중앙회는 공고문에 ‘18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한 뒤 다음 달 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명기했지만 절차 진행상 청구서 제출일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또 “법무법인과 선임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업종의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비용을 보태는 것이 간절함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비용 분담 참여 여부를 청구인 선택 사항으로 넣기도 했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안 처리가 무산되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은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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