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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재장관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 법인세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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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의 배당 등 주주 환원 노력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를 초청해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 과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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