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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벗은 몸 영상, 법정서 틀어"…황의조 피해자 1시간을 울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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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법원이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피해 여성이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며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8일 KBS가 공개한 A씨의 메일에서 그는 판결문 중 “SNS 게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판결문으로 인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며 “얼굴을 잘라서 올리는 불법 촬영물은 무죄이거나 감형 요소가 된다는 건가?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처음 보는 사람은 저를 특정할 수 없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영상이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됐다는 사실에도 분노했다.
그는 “지난달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보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웠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해자 변호인과 황 씨 형수, 제 변호사까지 모두 저를 알고 있다”며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 제 벗은 몸의 영상이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이 변호사는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과 피해자가 갖는 성적 모욕감이 유포 범죄가 갖는 본질”이라며 “피해자가 당일 전화 와서 자신의 영상이 에로영화라도 되는 것이냐며 한 시간을 울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 영상물 대형 스크린 재생에 대해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황의조 형수 이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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