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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금지 위배"…전공의들, 국제노동기구에 서한 발송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들. 뉴스1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며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이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협은 “2015년 주당 100시간 이상의 근로환경에 노출된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현재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이다. 이탈률은 92.9%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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