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있어도 신용도 낮으면 대출 축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8면

국민은행이 신용등급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차등화한다. 그러나 실제로 제도가 적용되는 고객은 전체 고객의 1.3% 수준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용평가등급 및 DTI(총부채상환 비율)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담보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예컨대 국민은행의 신용평가등급이 1~7등급인 고객은 현행 담보인정비율 40%(예외 적용 시 60%)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8~12등급 고객은 신용평가등급과 DTI 비율에 따라 LTV를 기존의 70~100%(담보인정비율 28~40%)까지 차등적용한다.

신용등급이 낮고 기존 부채와 현 부채에서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 비해 큰 일부 고객의 경우 LTV가 좀 더 낮게 적용된다. 10월 기준으로 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진 6만8000여 건 중 8~12등급 구간은 900여 건(1.3%)에 불과해 새로운 제도에 따라 한도가 줄어드는 소비자들은 극소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8~12등급 고객의 경우 DTI2라는 국민은행만의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된다.

기존 DTI는 소득증빙자료로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임대소득 등 입증이 명확한 서류만 인정했지만 국민은행의 DTI2는 기존 DTI에서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성년 대출자에게도 최소 2000만원의 소득을 인정한다. 또 국민은행의 자체 직업 등급, 국민은행의 자체 고객 등급도 소득 등급으로 인정한다. 기존 DTI 규제의 소득인정 범위가 엄격해 대출 대상에서 배제됐던 자영업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