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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이재명에 방북비용 200만 달러 대납 보고했다 자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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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에서다. 이 전 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 56차 공판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9일 최초로 방북 비용에 대해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가 당시 검사가 묻지 않았는데도 “2019년 12월 이재명 지사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고 있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전 지사는 같은 달 14일엔 “방북 비용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변호인 참여 때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같은 달 18일엔 당시 자신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재차 밝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국제대회를 마친 뒤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 현대아산의 예를 들면서 기업이 끼어야 방북이 수월하다는 취지로 (이 대표에게) 말씀드렸고, 이 대표도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8월 11일 검찰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했고, 지인들에게도 ‘검찰의 협박과 회유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한 검찰의 창작”이라며 “쌍방울 문서 어디에도 이재명 방북 준비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쌍방울이) 북한에 준 500만 달러는 대북사업 이슈를 만들어 나노스 주가를 부양하고 싶었던 김 전 회장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3월 12일)에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계기 등을 추가로 설명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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