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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에 분노한 의협 "불편 끼칠 수도…MZ는 시킨다고 하지 않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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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찰이 이 단체 지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국민을 향해 “의사들은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대위는 “현 정부가 MZ세대를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MZ세대들은 시킨다고 하지 않는다”며 ”만약 제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에게 ‘집단사직 하라’고 했다면 ‘선배가 뭐라고 저에게 그렇게 지시하느냐’며 매도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제안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의사 집단행동 관련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의협 사무실, 서울시의사회, 전·현직 간부 5명의 집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경찰은 전·현직 간부의 휴대전화,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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