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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면책특권 심리에 '환호'…6000억 벌금엔 '울상'

중앙일보

입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 대법원이 이에 대한 상고심을 열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의 심리 개시로 관련된 형사 재판 일정이 미뤄질 수 있어 트럼프 측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다른 재판에서의 패소로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해 향후 선거운동에 지장을 받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날 미 법원은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로 선고된 벌금 4억5400만달러(약 6052억원)의 집행을 미뤄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CNN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면책특권에 관한 심리를 오는 4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면책특권을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 일정이 멈추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재판은 오는 11월 대선 이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아예 재판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스스로 사면할 수도 있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이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면책특권이 없으면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고, 퇴임 후 부당한 기소와 보복에 대해 항상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패소로 막대한 벌금으로 지불해야 해 재정적 타격을 입고 있다.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는 이날 벌금 약 4억5400만 달러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대신 1억 달러(약 1333억원) 상당의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거절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의 자산이 압류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3억5500만 달러(약 4732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최소 4억5400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벌금을 대주자며 모금에 나서 현재까지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모았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벌금액이 워낙 커 이런 활동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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