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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법원에 기댄 트럼프…‘면책특권 기각’ 효력중지 신청

중앙일보

입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콘웨이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콘웨이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관련한 면책특권을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11월 대선 이후까지 관련 재판이 미뤄질 수 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효력중지 처분을 신청했다. 트럼프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주장은 상소를 위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상소 제기 이전까지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8월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는  ‘대선 결과 뒤집기’와 관련해 트럼프를 형사 기소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회에서 폭동을 벌이도록 한 혐의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해 왔는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트럼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효력중지 요청을 기각할 경우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 일정은 즉각 재개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11월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타냐 처트칸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는 당초 다음 달 4일 열리기로 했던 2심 첫 공판일정은 일정을 일단 취소하고 새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AP통신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얼마나 빨리 조처를 하느냐에 따라 11월 대선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형사 재판에 설 수 있는지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되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일정을 당기는 선택지도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번 긴급 요청으로 대법원은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예민한 두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트럼프의 공화당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첫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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