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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쌍특검법'도 재표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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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고 획정안 원안에서 1석 줄이기로 한 전북지역은 10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경기, 강원, 전남·북 등 5곳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총선을 41일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진 합의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많은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많은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선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선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 적용, 5개 시도 내 구역 조정과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을 제시했지만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등 수퍼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 후 오후 3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묻자 “당연히 (본회의에) 같이 올라간다”고 했고, 홍 원내대표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쌍특검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재표결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97명의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 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선 18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할 수 있기에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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