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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학생 두고 단톡 음담패설…예비소방관 9명 '자격상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소방학교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을 성적 대상화해 논란을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예비 소방관 9명이 자격을 상실했다.

소방 구급차. 연합뉴스

소방 구급차. 연합뉴스

경남소방본부는 28일 열린 임용심사위원회에서 논란을 빚은 남성 교육생 9명에 대해 자격상실 결정을 내렸다. 자격이 상실되면 교육생은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완전히 잃는다.

이들 교육생 9명은 지난 19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 부적격자로 결정됐다. 임용심사위원회는 졸업사정위원회 결정 등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해 자격상실 결정을 내렸다.

임용심사위원회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 적격 결정이 난 교육생 3명은 임용 결정했다.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와 임용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 임용 적격 기준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격상실 처분을 받은  교육생은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논란을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중 자신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익명 제보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벌점을 교육생 12명에게 차등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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