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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서울서 전세로 2년 거주 후 아파트 매수 고려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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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Q. 직장인 김모(45)씨는 회사와 가까우면서도 한적한 곳에 살고 싶어 몇 년 전 경기도 고양시에 6억원짜리 아파트를 얻었다. 아이들이 크면서 네 식구가 살기엔 다소 좁아져 현재는 같은 고양시 내 넓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산다. 두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김씨의 고민이 깊어졌다. 교육을 위해 서울 목동 등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집을 사는 게 좋을지도 궁금하다. 맞벌이로 재테크도 제대로 못 했다. 아직 젊은 편이지만 은퇴 이후 생활도 미리 준비하고 싶다.

A. 김씨는 서울 목동과 마포 지역 내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작년 3, 4분기부터 집값이 내려가면서 거래량도 줄고 있다. 앞으로도 집값 하락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집값이 반등하려면 가격 조정 후 금리도 내려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씨는 주택 매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중도인출이 어려운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김씨의 실제 자산은 약 10억원이다. 목동이나 마포 내 32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약 13~15억원에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김씨에게 상당한 규모의 대출이 필요해 보인다. 집값이 어느 정도 빠지는 시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김씨는 2년 정도 서울에 전세로 살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집을 사도 늦지 않다.

재산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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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자금 일부는 ISA에 투자를=김씨 부부는 월수입 중 생활비를 제외하면 800만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현재 김씨 부부는 저축성 기능이 일부 포함된 종신 보험료를 내는 소극적인 저축 말고는 별다른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 김씨의 여유 자금 중 일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는 것을 추천한다. ISA는 예금, 펀드, 주식 등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정부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면 수익과 손실을 합쳐 연간 500만원까지(서민형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500만원 초과 수익은 9.9%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연간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3년 만기 후 만기를 연장하거나 김씨 주택 구입 시점에 맞춰 사용하면 된다. 김씨 부부 각자 150만원씩 ISA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IRP로 노후 자산 준비해야=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김씨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활용해 추가 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납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이 있다. 부부 각각 150만원씩 이체하면 연말정산에서 각자 연간 약 120만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도 미리 마련하면 좋다. 매달 200만원을 정기 적금에 넣어 자녀의 자산 형성 자금으로 모아두는 것도 좋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합산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증여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성년이 되면 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는 자녀에게 추가로 증여해 투자 상품으로 바꿔주면 좋다.

재산리모델링 사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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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언, 김윤정, 최홍석, 박성하(왼쪽부터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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