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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의료진 있을 곳은 진료실, 복귀 안 하면 의료법 절차”

중앙일보

입력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진은 현장으로 돌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오후 수원지검·고검을 격려차 방문한 이 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지금 국민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의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응급실·수술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의료인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인이 환자 곁을 지키고 치료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고 충분한 의견 제시를 하면 더 진정성 있을 것이고 국민과 국가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병원 이탈)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고, 또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 등이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소환 시기를 묻는 질문엔 “오늘은 때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라며 “사건 관계인인 경기도 (전직) 공무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검찰도 공소시효를 감안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신봉수 수원지검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신봉수 수원지검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묻는 질의엔 “영장 청구(지난해 9월) 이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고 보강 수사도 많은 부분 진행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재판 결과를 포함해 남은 사건도 최종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내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선 “형사사법 절차에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혜택도 없다”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총장은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한 이후 ‘검찰 인사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 할 뿐”이라며 “인사와 관련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 맡겨진 소명과 책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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