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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쳐나간 전공의 수백명 돌아왔다…정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교수와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교수와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나간 전공의가 적지 않게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 후 전공의가 어느 정도 복귀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20% 이하 수준이며 날마다 달라진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명령을 내렸는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와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면서 "의료법이 부여한 대로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행정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니 돌아오면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행정 조치를 최소한으로 할 수도 있다"면서 "빠른 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빅5 병원에 속하는 한 병원 관계자는 "업무 이탈자가 70~75%가량이고, 나머지의 일부는 복귀한 전공의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복귀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사직서를 낸 사람이 1만여명이고 복귀한 전공의는 2000명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최소한 수백명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복귀시한(29일)을 제시했고, 그 이후 복귀자가 더 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귀 시한 후 근무 시작일이 내달 4일이고, 그때 복귀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병원에게서 미이행 확인서를 받아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가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라고 공개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6일 기준으로 수련병원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충분히 법률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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