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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분가한 다자녀가구, 지난해 산 車 개소세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자녀와 따로 사느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낸 다자녀 가구도 지난해부터 산 차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본점만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해도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정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3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 관련 개소세 면세 혜택을 늘렸다. 다자녀 가구는 지난해부터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 정부는 여기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해 개소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연간 한도 200만원). 지난해 10월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기회발전 특구(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로 옮기고 기회발전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장병에게 혜택을 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 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6월부터 시행한다.

기재부는 이날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정한 7개 분야 50개 시설 범위에 최근 수요가 늘어난 HBM(고대역폭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시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을 추가했다.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일반시설(대·중견·중소기업 3·7·12%)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15·15·25%)을 적용받는다.

역시 기업 규모에 따라 6~18%의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미래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가스터빈 엔진, 군사 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 방위 산업 분야를 신설했다. 대형원전 제조기술, 암모니아 발전기술 등과 관련한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 2.9%에서 3.5%로 올린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도 시중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한다. 국세를 더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가산금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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